#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의심 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호흡기 검사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간주되어 벌금,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경찰의 합법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과 똑같은 중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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