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 거부 형량

음주측정 거부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 거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며,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반복 위반 시 결격기간이 부과되어 면허 재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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