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법률상 긴급한 공공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행정부가 즉시 취하는 특별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 제77조에 근거하며,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 사후 보고해야 하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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