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처치 방해 공무집행방해죄

응급처치 방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응급환자나 부상인에게 즉시 필요한 의료적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공무집행을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청원경찰 등 준공무원이 청사 내 우발상황(응급환자 발생 등)에서 현장 대응하는 직무를 포함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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