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유전정보 무단

'의료·유전정보 무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의료기록, 진단 결과, 유전자 검사 정보 등 고유한 의료·유전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정보를 무단으로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의료기관 등은 엄격한 동의 절차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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