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광고위반

‘의료광고위반’이란 병원·의사 등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방법을 정한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광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거나, 승인받지 않은 비교· testimonials(환자 후기)·가격 유도 광고 등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적발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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