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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운영

‘의료기관운영’이란 병원·의원·치과병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 그 시설·인력·장비를 갖추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관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의사나 의료법인이 개설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뒤, 환자 진료, 인력·시설 관리, 의료기록 관리, 보험청구 등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름만 빌리거나 불법으로 사실상 운영을 지배하는 경우는 위법한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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