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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허가

의료기관허가는 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세우고 운영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공식적인 허가를 말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인력·장비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심사를 거쳐야 하며, 허가 없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무허가 의료기관으로 단속·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허가를 받은 뒤에도 기준을 계속 지켜야 하고,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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