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마약류

'의료기관 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상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취급·관리되는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를 가리키며, 의료기관장(원장 등)의 책임 하에 엄격한 보관·사용·폐기 규정을 따릅니다.
이 용어는 일반 마약류와 달리 의료 목적의 처방·투약을 허용하지만,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별도 장부 작성과 월별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법 유통을 막고 의료 현장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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