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조정

의료분쟁조정이란 의료사고로 환자나 보호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 소송 대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제도입니다. 전문 조사와 감정을 바탕으로 책임 유무와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정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기관이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는 ‘조정 자동개시’ 제도도 함께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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