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자격
‘의료인자격’이란 의사가 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면허취소 기간 중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험과 면허를 통해 일정한 전문성·윤리성을 갖추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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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자격’이란 의사가 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면허취소 기간 중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험과 면허를 통해 일정한 전문성·윤리성을 갖추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자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