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중재원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분쟁을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중립적으로 조정·중재해 주는 국가기관입니다. 의사 과실 여부를 조사·감정하고,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제시해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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