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지원

‘의료지원’은 의료법 제2조 및 관련 법령에서 환자의 질병 진단, 치료, 예방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의사·간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수행하며, 응급 상황 시 공공의료지원으로 확대 적용되어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법적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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