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판매

의약품 판매는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한국 법률에서는 약사가 있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이나 공휴일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한해 편의점에서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과 관리가 필요한 보건의료 자원이므로, 판매 시에는 약사의 복약지도와 안전 관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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