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자 발로

'의자 발로'는 한국 학교 규정에서 과거 체벌 도구로 사용된 의자의 다리 부분을 가리키며, 학생의 신체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2010년대 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형태의 체벌이 금지되어 현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원칙에 따라 아동 학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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