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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판사출신변호사

‘의정부판사출신변호사’는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이후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즉, 법률적으로 별도의 자격이나 지위를 뜻하는 공식 용어가 아니라, 의정부 법원 판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는 경력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호칭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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