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판사 출신 변호사

‘의정부 판사 출신 변호사’란 과거에 의정부지방법원 등 의정부 지역에서 법관(판사)으로 근무했다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재판을 직접 맡아본 경험과 법원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는 의뢰인을 대신해 소송이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변호사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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