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강간합의
“의제강간합의”는 미성년자 등 법에서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성관계가, 법적으로는 강간으로 ‘간주’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이런 합의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연령·관계 등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가 공익 차원에서 처벌을 계속할 수 있고, 합의는 주로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한 정상으로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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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합의”는 미성년자 등 법에서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성관계가, 법적으로는 강간으로 ‘간주’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이런 합의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연령·관계 등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가 공익 차원에서 처벌을 계속할 수 있고, 합의는 주로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한 정상으로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