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법률상 이름은 가족관계의 등록원부에 공식적으로 표기되는 개인의 호칭으로, 한글 표기가 필수이며 한자 표기는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2] 이는 성과 본명을 합쳐 국민의 신원을 식별하고 법적 행위에서 사용되며, 순우리말(고유어) 이름의 경우 한자 표기 없이 한글만으로도 유효합니다.[2] 혼합 표기나 외국어 이름도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허용되어 일반인이 쉽게 등록·변경할 수 있습니다.[2]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