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메일·계정 해킹

'이메일·계정 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불법접근)에 따라 타인의 이메일이나 계정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비밀번호를 도용·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타인의 ID·비밀번호 도용이나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이어져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계정 정지와 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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