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메일로 협박 내용

이메일로 협박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부호,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신체 안전, 주거의 평온, 명예가 저해되거나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제한되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한 협박도 같은 방식으로 규제되며,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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