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붙잡고 강제 끌어안기·만지기, 강제추행죄 될까? 법적 처벌·사례 총정리
이별 통보 후 상대 붙잡고 강제 끌어안기·만지기 행위는 강제추행죄 해당. 실제 사례·처벌 수위·QA로 법적 리스크 정리. 검색자 필독!
'이별을 통보한 상대'는 한국 민법상 연애 또는 동거 관계에서 한쪽이 관계 종료 의사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어 관계가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다만,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연관된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통보로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면 가스라이팅 등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와 유사하게 증거(문자, 통화 등)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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