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특별배임죄

이사 특별배임죄는 상법 제383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이사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회사에 특별한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되며, 단순 배임죄와 달리 회사에 초과 손해가 발생해야 처벌됩니다.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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