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

법률에서 '이해(契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의와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지며, 의사표시의 자유와 신의칙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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