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의사 없는

이행의사 없는은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미리 명확히 표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이 경우 채권자는 별도의 최고 기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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