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과 자녀 양육

이혼은 부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녀 양육은 이혼 시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부담 등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민법상 이혼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한쪽 부모에게 양육권을 지정하거나 공동양육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정기적인 면접을 보장받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안정된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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