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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국선변호사

‘이혼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인처럼,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선임·비용을 부담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혼, 친권·양육권, 위자료·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되면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 서류 작성, 재판 출석, 법률 상담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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