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귀책사유

이혼귀책사유란 부부가 이혼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원인이나 잘못을 말하며, 간통·폭행·심각한 폭언·가정방임·중대한 경제적 배신 등으로 혼인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든 사유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어느 한쪽 배우자에게 이러한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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