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기각
이혼기각은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이혼 사유가 없다”거나 “혼인관계를 깨뜨릴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판결을 말합니다. 이혼기각이 되면 법적으로는 혼인이 계속 유지되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이혼을 전제로 한 다른 청구들도 함께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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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은 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이혼 사유가 없다”거나 “혼인관계를 깨뜨릴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판결을 말합니다. 이혼기각이 되면 법적으로는 혼인이 계속 유지되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이혼을 전제로 한 다른 청구들도 함께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