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변호사수임료
‘이혼변호사수임료’란 이혼 사건을 맡기기 위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비용을 말하며, 상담·서류작성·소송 수행 등에 대한 대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사건을 맡길 때 내는 돈)과 성공보수(승소나 유리한 결과가 났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돈) 등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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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수임료’란 이혼 사건을 맡기기 위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비용을 말하며, 상담·서류작성·소송 수행 등에 대한 대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사건을 맡길 때 내는 돈)과 성공보수(승소나 유리한 결과가 났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돈) 등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