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사유종류

이혼사유종류란,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당한 이유들의 유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폭행·학대 등 심각한 부당대우,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버리고 부부 의무를 방기한 경우), 심각한 알코올·도박 중독 등으로 혼인이 사실상 깨져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단순한 성격 차이만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정들이 이혼사유종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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