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시국민연금

‘이혼 시 국민연금’이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기간 중 한쪽 배우자가 가입·납부해 형성된 국민연금의 일부를 다른 배우자와 나누어 갖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전업주부나 소득이 적어 스스로 연금을 많이 쌓지 못한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 연금 수급권을 분할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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