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유책사유
이혼유책사유란 부부 일방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을 정도로 혼인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유를 말합니다. 주로 간통·폭력·심각한 폭언·가정방임·상습적인 도박·중대한 경제적 배신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런 행동 때문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면 위자료 부담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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