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이유
이혼이유란 법률상 부부가 혼인관계를 끝내기 위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당한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심각한 폭력이나 학대, 악의의 유기(집을 나가 돌보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생사가 불명인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 다툼이 아니라, 혼인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법이 인정할 정도의 사유가 이혼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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