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조정신청

이혼조정신청은 부부가 바로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을 합의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신청입니다. 조정위원(또는 조정 담당 판사) 앞에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약속한 내용(이혼, 재산·자녀 문제 등)을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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