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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조정절차

이혼조정절차는 부부가 법원에서 정식 재판으로 이혼하기 전에, 조정위원이나 판사 앞에서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 등을 합의해 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비용 부담이 적어서, 먼저 대화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보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정식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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