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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후자녀만남

‘이혼후자녀만남’이란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영상통화·편지·SNS 등으로 연락하고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해 아이의 복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며, 보통은 부모가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의사·양육환경 등을 고려해 만남 횟수·시간·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만남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벌금 부과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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