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시 대출승계

이혼 시 대출승계는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받은 대출금에 대해 이혼할 때 그 채무를 어느 한쪽이 인수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았다면, 이혼 후 아내가 그 대출금을 남편 대신 갚기로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상 채무자는 여전히 원래의 명의자이므로, 대출승계 합의는 부부 간의 약속일 뿐 금융기관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원래의 명의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