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자녀양육
‘이혼 자녀양육’이란 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어떻게 키우고 돌볼지에 관한 법적 결정과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주로 양육권자(실제로 키우는 사람), 친권자(법적으로 자녀를 대신해 결정하는 사람),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다른 한쪽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 등이 함께 정해지며, 법원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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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양육’이란 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어떻게 키우고 돌볼지에 관한 법적 결정과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주로 양육권자(실제로 키우는 사람), 친권자(법적으로 자녀를 대신해 결정하는 사람),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다른 한쪽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 등이 함께 정해지며, 법원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