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주거

이혼 재산분할에서 '주거'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가산(加算) 대상으로, 배우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요소입니다.
민법 제839조의8에 따라 법원은 이혼 시 주거권 이전이나 주택 분할을 통해 약자 보호를 우선하며, 자녀 동의 거주지나 무주택 배우자의 생활 보장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공평성을 위해 주거 가치와 생활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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