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판 불출석

이혼 재판 불출석은 법원에서 정해진 이혼 소송의 기일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모든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미리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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