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전세보증보험 명의

'이혼 전세보증보험 명의'는 이혼 시 전세보증보험 계약의 명의인(보증 가입자)이 배우자와 분리될 때 발생하는 법률적 지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보통 부부 공동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이혼 후 명의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며,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 판결 없이도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권리 이전 규정에 근거하며, 분쟁 시 명의 변경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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