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전 별거기간

이혼 전 별거기간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후 실제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함께 살지 않으면서 보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2년 이상의 별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별거기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것뿐 아니라,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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