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전 상담받기

'이혼 전 상담받기'는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지정한 상담기관에서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을 논의하며 상담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혼 소송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권장되며, 상담을 통해 화해 또는 합의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지정 상담소에 신청하여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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