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판결 불복

‘이혼 판결 불복’이란 법원이 내린 이혼 판결의 결과(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등)에 동의하지 못할 때,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심 이혼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판결 내용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한 내에 항소 가능한지와 불복 사유(사실 오인, 법리 오해, 절차상 하자 등)를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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