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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호적변경

‘이혼 호적변경’이란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등록사항(옛 호적부)에 변동이 생겨,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 자녀의 친권·양육권 귀속, 성·본 변경 여부 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기재·정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이혼확정서나 판결이 확정된 뒤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처리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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