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는 이혼 신고가 완료된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부의 혼인 관계를 말소하고, 배우자 관계를 종료한 상태를 기록한 등록부입니다.
이로 인해 전 배우자의 성명, 본관, 혼인일자 등이 삭제되어 공식적으로 혼인 사실이 소멸되며, 재혼이나 상속 등 법적 절차에서 이혼 사실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자동으로 처리되나, 지연 시 등본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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