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명절

'이혼 후 명절'은 이혼한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자(주로 엄마)가 아닌 부모(아빠)가 명절(추석·설 등)에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909조의2(면접교섭권)에 근거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면접 일시·장소·방법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연휴 중 1~2일간 자녀를 데려갈 수 있도록 조정되며,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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