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시댁관계

'이혼 후 시댁관계'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남편의 부모(시댁)와의 법적·사회적 관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기본적으로 법적 의무(예: 상속권, 양육권 등)가 소멸합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시댁의 조부모와의 면접교류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909조(면접교류) 등에 근거하며, 당사자 간 합의나 소송으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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