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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연금 분할

‘이혼 후 연금 분할’은 부부가 이혼할 때 한쪽 배우자가 혼인 중에 형성·증가시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노후 연금의 일부를 다른 쪽 배우자가 나누어 가지는 제도입니다. 혼인 기간과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나 당사자 합의로 분할 비율을 정하며, 실제 연금 수령 시점에 상대방이 자신의 몫을 연금 형태로 직접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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